요즘 전세보증금을 못돌려 받아 전세사기에 휘말리신 분들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23년 4월부터 임차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를 열람할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하기

 

임대인의 미납국세 손쉽게 열람하기

23년 4월부터 임차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 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동이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무조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긴시간을 대기해야지만 열람을 할수 있었는데, 내방 민원인의 방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23년 6월 30일부터 홈택스에서 사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꼭 이 방법으로 먼저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2) 상단의 신청/제출 - 오른쪽하단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미납국세등 열람신청

 

3) 관련서식에서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작성후 업로드 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홈택스 미납국세 열람신청 화면

 

이때 같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1.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본) 1부 -임대인의 도장날인 서명 여부 확인

2. 임대인, 신청인 신분증(사본) 각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1.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분) 1부

2. 신청인 신분증(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임대차개시일까지 열람신청 가능)

 

4) 열람 안내 문자를받으면 신청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국세를 열람합니다. 

유의사항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신청음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하셔야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고 내역서의 발급, 복사, 사진촬영을 불가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