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전세보증금을 못돌려 받아 전세사기에 휘말리신 분들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23년 4월부터 임차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를 열람할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손쉽게 열람하기 23년 4월부터 임차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 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동이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무조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긴시간을 대기해야지만 열람을 할수 있었는데, 내방 민원인의 방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23년 6월 30일부터 홈택스에서 사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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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7. 10:22